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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

식품 표시사항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나 원산지 표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자류, 라면류, 빵류 등등 식품을 수입 혹은 제조시에는,

첨부드린 사진과 같은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맨 위 빼빼로 사진과 두 번째 라면 사진을 보시면, 원재료들 중 일부품목은 진하게 표시 되어 있기도 하고, 소맥분, 팜유 등 일부 원재료는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모든 원재료가 아닌, 일부 원재료에 한해서 괄호 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산지를 표기하는 원재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비중이 20%가 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표기한다던가 등등?

(질문)

첫 번째 초콜릿가공품(빼빼로) 사진과 두 번째 라면 사진을 보시면, 일부 원재료는 진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한 글씨로 표기해야 하는 원재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밀, 대두, 우유, 땅콩 함유

돼지고기 함유 등등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레르기 유발 재료의 경우..

저런 식으로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드린 세 번째 사진에서 돼지고기가 원재료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도, <돼지고기 함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기론, 젤라틴이 돼지고기 유래 품목이라서, 그리 적은듯 보입니다.

** 여기서, 어떤어떤 품목은 "돼지고기 함유"로 기재토록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지요?

예컨대, 원재료 중, 젤라틴, 돈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돼지고기 함유 유무와는 관계없이 <돼지고기 함유>로 기재한다. 이런 식으로요.

**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는 기준은,

해외 제조업소로부터 받은 '전성분표'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여쭙니다.

해외 제조업소가 준 전성분표 상에, 젤라틴이 포함되어 있다면, <돼지고기 함유>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식인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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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1. 원재료명에 대한 국가표시기준에 대한 의무는 없고 임의표시로 판단됩니다.

    2. 식 품유형이 유탕면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문구에 대한 강조표시 별도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때 해당 알레르기 표시 대상 물질에서 유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젤라틴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함유하고 있는 젤라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식품 등의 표시 고시 등에서 모두 열거하고 기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거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식품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글표시사항을 부착 또는 기재해야하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의 종류에 맞는 표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하는 것입니다. 글씨의 굵기나 원재료 함량에 대한 여부도 각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1.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산지표스의 경우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제품 외에는 해당 국가를 기재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진한글씨의 경우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맞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식품으로부터 추출등의방법으로 얻은 성분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답변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1577-1255에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기관에 한번 더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글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하며,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그 밖의 사항

      • 포장재에 직접 인쇄가 원칙이나, 스티커, 전자저울 라벨지 등으로 표시가능

      •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따라서, 중요글자들의 경우에만 볼드체로 표기하는것이 가능한듯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일일히 확인후 함께 기재하면 될 듯 하며, 젤라틴 등 거의 대부분 표기되는 물품에 대하여 주의하시면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모든 원재료가 아닌, 일부 원재료에만 원산지가 표기되는 이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규정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요 원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는 색깔이나 크기가 다른 글씨체로 표기해야 하며, 밀, 갑각류, 땅콩, 대두, 계란, 우유, 생선,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