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대표 사례로는 식기류로서 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이 있으며 식품 조리용 장갑 고무장갑과 라텍스, 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로서 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전기포트 디스펜서 종이필터 여과필터 전자레인지 오븐 식품용 포장재 지퍼백이 해당이 됩니다.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장재 원단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Q. 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포함됩니다.이를 더 자세하게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식기류, 식품조리용 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 전기포트, 종이필터, 전자레인지 식품용, 포장재, 지퍼백이 있습니다.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 수입 시 마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sofa 미군 차량 구매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미군소유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에 해당되고 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은 기본관세 8%가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배기량이 5000CC 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HS CODE는 제8703.24-9020호에 해당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내용연수에 따라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고자동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가능하며, 검사장소는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에서만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물류) 거래시 Proof of Delivery 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매출 인식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F조건(운송비 미지급 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매출이 인식됩니다. 이때, Proof of Delivery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거서류로 작용합니다.D조건(운송비 지급 인도):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면 매출이 인식됩니다. 이때, Proof of Delivery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했다는 증거서류로 사용됩니다.즉, 인코텀즈 조건에 의한 매출 인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한 시점에 이루어지며, Proof of Delivery는 해당 거래에서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