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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똥구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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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 거래시 Proof of Delivery 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F조건, D조건) 각 제품의 매출 인식 날짜를 그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출 인식 날짜를 정하는데에 있어 저희는 대부분 Proof of Delivery 를 전달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Proof of Delivery 을 배달 기사(내륙, 육지에서 발생하는)가 해당 제품(화물)을 구매자에게 잘 전달했다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내륙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1) 수출자 나라에서 선적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와 2) 수입자 나라에 도착 후 수입자에게 이동하는 경우 총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경우 중 Proof of Delivery 를 무엇으로 봐야하나요 ?

아니면 F 조건인 경우에는 1)번으로 보고, D 조건인 경우에는 2)번으로 보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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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매출 인식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F조건(운송비 미지급 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매출이 인식됩니다. 이때, Proof of Delivery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거서류로 작용합니다.

    • D조건(운송비 지급 인도):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면 매출이 인식됩니다. 이때, Proof of Delivery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했다는 증거서류로 사용됩니다.

    즉, 인코텀즈 조건에 의한 매출 인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한 시점에 이루어지며, Proof of Delivery는 해당 거래에서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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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F규칙과 D규칙의 인도증빙에 따라서 인도증빙시기가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F규칙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인도가 완료되며, D규칙의 경우에는 목적지 지정장소에서 인도가 되므로 각각의 인도증빙시기를 달리 해석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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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Proof of Delivery(POD)는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고객이 상품을 수령했음을 증명하거나, 운송업체가 배송지로 상품을 성공적으로 배송했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에게 특송으로 물건을 보냈고 tracking no를 조회했을 때 배달 완료라고 뜨는데 바이어는 받지 못한 경우, 이때 Proof of Delivery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각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하는 상황이 다르게 사용되므로 어느 인코텀즈 조건인지에 상관없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인코텀즈의 인도장소 및 시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F조건의 경우 수출국, D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가지 운송 모두 Proof of delivery 발행이 가능하며, 보통 F조건의 경우 B/L 선적일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