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제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 신고한 식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국내에서 용도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를 식품용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식용외의 용도로 정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식약처에서도 수입신고 영업소 소재지에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람은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를 식품용으로서 국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식용유의 용도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수입신고인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신고기관장이 해당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수입 식품과 관련한 문의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 질문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고, 외화획득용 원료라는 단어자체가 수입에서 식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용도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 식품 검역을 받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정밀 검사나 무작위검사를 받지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식품 공전이나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라 기준 규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입을 진행한 외화획득용 제품을 수입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시 국내 공전 등에 따른 기준 규격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화획득용 제품을 용도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재수출의 방법 밖에 없으며, 외화획득용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처에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목적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아래의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링크의 서식 그리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어 민원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목적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