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 사료를 개인이 직구(수입)으로 구매해도 폐기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상당수의 반려동물 사료는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며,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반려동물 사료, 간식 등 해외에서 직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규정은 사료 뿐만 아니라 사료로 등록된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에도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Q. 보세구역 외 장치 담보 생략 대상 물품 문의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해당 고시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담보생략기준으로서 농축수산물은제외하는 것은 관세채권확보목적으로서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 담보제공 특례자 및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된다면 담보제공생략대상에 해당될 것으로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유리잔 수입 시 무납무착색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별도 SGS 등 안전인증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식품 용기나 도구는 모두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식약처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검사는 주로 정밀, 서류, 그리고 관능 검사로 분류됩니다. 처음 수입할 때는 보통 정밀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같은 제조사와 재질을 사용한 제품은 서류 검사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유리 용기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밀 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검사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납과 크리스털이 없는 투명한 유리이며, 가열 조리에 사용되지 않으며, 제조사가 이를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인보이스상에서 DDU에 대한 용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DDU (Delivered Duty Unpaid)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관세와 부가세 등의 모든 세금과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입니다. 이는 물품을 수출자가 인도하는 책임까지만 지며, 그 이후의 관세 및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거래의 법적 효력이 인보이스에 명시되어 있을 때 발생하며, 수입자는 해당 내용에 따라 통관 및 관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관세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DDU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 규정을 확인하고 수입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원료를 수입하려는데 EXW 조건이래요.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EXW 조건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에서의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로, 이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창고, 공장, 또는 작업장 등이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그 이후의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처리하게 됩니다.EXW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운송료만 수입자가 수출국 내륙운송료부터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운임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사 측에 미리 연락하시면 관세사가 특송사와 연락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샘플 및 사은품용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용 물품에 사은품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으로 목록통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 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