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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및 사은품용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1. 고객 사은품용으로 증정 될 물품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판매용 물품과 같은 물품을 다량 구매 고객님께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몇개씩 끼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니니 개인통관으로 따로 들여와도 되나요?

  1. 매입해 오는 곳 특성 상 불량품이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판매자가 무상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판매를 못하고 폐기 했는데 그만큼 개인 통관으로 다시 들여오는것은 안되나요? 가능하다면 불량이 있었다는 증거를 따로 모아둬야 하나요? 그 증거는 불량이었다는 사진 정도만 모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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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용 물품에 사은품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으로 목록통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 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기업의 명의로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활동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에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관세법에 따라서도 150불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고 통관이 가능하오니 면세한도 내에 물품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은품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요건확인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용에 무상으로 끼워서 파는 물품이더라도 사업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물품의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사은품이나 증정품, 대체품일지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샘플 및 사은품 증정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시면 되며, 샘플 증정 및 사은품 증정용의 경우에도 사업자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송부하더라도 무상 물품이 띄는 가치에 따라 올바른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신품 가격으로 신고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불량이 있어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의 불량 발생으로 인한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 전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경우에 따라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첫번 째 질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활동에 사용되는 증정용도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해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제품은 개인자가소비용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사업자의 판매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두번 째 질문의 경우 불량품이 발생해서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물품을 다시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판매활동에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하면 안되고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 후 정식적인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객 사은품용으로 증정 될 물품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판매용 물품과 같은 물품을 다량 구매 고객님께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몇개씩 끼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니니 개인통관으로 따로 들여와도 되나요?

    -> 해외직구면세를 적용가능한 것은 자가사용목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상물품이라도 사업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해 오는 곳 특성 상 불량품이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판매자가 무상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판매를 못하고 폐기 했는데 그만큼 개인 통관으로 다시 들여오는것은 안되나요? 가능하다면 불량이 있었다는 증거를 따로 모아둬야 하나요? 그 증거는 불량이었다는 사진 정도만 모아두면 될까요

    -> 불량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관세평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케이스는 결국 판매자로부터 다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케이스로 봐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개인통관은 어렵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