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하고 나서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기업의 경우 무역보험, 수출인증, 자금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바우처, 무역보험공사 수출지원제도, 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진출, 중소기업 특화사업등에 대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정식 검역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문서와 영수증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비행기의 수하물에 붙이시고, 정식 검역을 거쳐 통관하시면 됩니다. 단, 포장은 업체에게 매우 신중하게 부탁해야 하며, 환승을 하는 경우나 기타 반입 절차는 직접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역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가능하며 검역관이 참여해야 하므로 귀국 일정을 이에 맞추셔야 합니다.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검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감사합니다.
Q. 해외 판매용 가전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생산기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에 따라 인건비가 저렴하여 국내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제조사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이러한 역차별에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전자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동일한 제품 모델임에도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는 주로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원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삼성·LG의 국내용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은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에서 생산됩니다. 즉,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Made in Korea'와 'Made in Mexico'의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염색 샴프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염색약은 '두발 염색용 제품류 영구적염모제에 해당하므로 화장품 등에 해당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구매대행을 하여야 합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의 화장품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Q.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4. 3. 18.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1.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2. 적발이력 상위 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ㅇ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 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ㅇ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 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1. 주요 내용ㅇ 대상 업체 :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ㅇ 검사 유형-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ㅇ 대상 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ㅇ 사업예산 : 62억원(‘24년 기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