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 나서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절약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만든모든 세제해택을
찿아봐야겠지요
세금은 꼭 내야하니 보조금. 해택등도 찾아 보구요
즐거운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에 세금 관련 혜택은 환급이 있습니다.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간이환급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용가능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무물품의 제조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출 후 내국세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수출신고룰 한 후에는 영세율 부가세금계산서 정리와 30일이내 선적이행 등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바우처사업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적재가 이행기간 내에 잘 이행되었는지와 함께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하고 정부에서 제공되는 혜택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출에 관련된 지원사업 등을 확인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수출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16M0.do
사실 굉장히 여러가지 지원사업 등이 존재하여 여러가지 언급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여러 수출관련 기관으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니 연초에 각 도/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무역보험, 수출인증, 자금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바우처, 무역보험공사 수출지원제도, 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진출, 중소기업 특화사업등에 대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수출실적을 챙기시고 수출 건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하여 세무처리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출 및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