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등급 의료기기 인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 허가(3등급)를 받기 위한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GMP적합인정서를 취득합니다. 이를 위해 품질 메뉴얼, 절차서, 제품표준서, 관련 기록 등을 제시합니다. 그 후, 기술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시험과 성능시험 등을 진행하며,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후 기술문서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심사를 의뢰합니다.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품목 제조(수입) 허가를 취득하고 제품을 판매합니다.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3등급)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처리 기간은 128일이지만, 심사가 까다로워 보완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소 1년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완심사기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6개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까지의 기간이 1~3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허가(3등급) 업무를 진행할 때는 제품의 임상진행 여부, 동등제품 비교자료 활용 가능 여부, 그리고 임상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품목별 수출입 동향에서 중국의 10대 수출품은 통신전자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 램프 및 조명기구, LCD 및 광학기기, 부품류, 다이오드반도체, 가구 및 부품, 자동차부품, 케이스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시리아, 코소보, 북한과 외교 단절 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는 무역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무역 거래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작은 섬나라나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무역 활동이 적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