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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불곰277
산뜻한불곰277

미국으로 수출 시 관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본산 줄자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국 구매자는 3000달러를 지불하고 200개를 사갔습니다.

소비자가 이 경우 관세를 얼마나 지불해야하며, 지불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요?(중요)

+ 수출 신고 시 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가를 기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가인가요?
여기에 제가 보내는 배송비도 포함해서 신고해야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포함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관세계산기를 사용하라고 보통 조언하시던데, 계산기 사용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에서 보복 관세가 붙는 경우는 중국산 제품일 경우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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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수출시 해당 눈금없는 줄자는 901.30호에 해당하며,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서는 5.3%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갓으로 판단됩니다. 물품가격은 정형거래 규칙과 함께 물품가격을 기재해 주시면 관세사측에서 fob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산 줄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약 5.3%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수출신고 시 금액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fob 가격을 기재하시면 되며,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법정세율은 45%로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HS code는 9017308000(기타 자) 그리고 국가는 미국으로 하셔서 계산하시면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Calculator/tariffRateSimpleCalculator.do?searchNation=US&searchYear=2023&searchHSCode=9017308000

    그리고 미국은 FOB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기에 FOB 가격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hs code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hs code는 9017.8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기준)

    해당 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는 5.3%로 조회되며, 한국에서 일본산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구매자는 3,000달러를 기초로 과세가격이 정해질 것인데, 미국은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