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 추이(2023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수출의 56.5%가 10대 수출 품목으로 이뤄지며, 반도체가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부품,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 10대 수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소비자 보호기관입니다.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등을 관리하며, 해당 제품들의 등록과 미국 세관 통과를 요구합니다. 수입된 의료기기는 등급별로 분류되며, Class I는 일반규제를 받고, Class II는 특별규제를 받습니다. Class III는 시판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의료기기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부족연맹체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족연맹체인 부여는 후한과 무역관계를 맺고 금속문화를 수용하여 농·목축업과 수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2세기부터 중국과 무역을 시작하고, 고구려는 주로 황금, 의관, 말 등을 수출하고 중국과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다. 백제는 땅이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하며, 고구려와 신라, 중국과 무역을 했으며, 일본과도 무역관계를 가졌습니다. 신라는 동남부를 지배하며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였고, 중국과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Q. 스위치 BL ? 중계무역 ? 삼국무역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귀사가 베트남으로 부터 수출금액이 입금된 거래은행에서 차액을 증빙하는 서류(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외화입금 및 송금증)를 은행에 제출하여 실적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중계무역은 외국에서 물품을 사서 다른 외국으로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 수출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지불한 수입대금을 뺀 차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 CIF).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을 은행에 요청할 때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와 함께 원수출자와의 수입계약서 및 B/L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중계무역의 공급 시기는 수출상품의 선적일입니다. 매출액은 총액주의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이 됩니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중계무역에서 세무신고 및 매출정리는 수출입대금과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중개무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무역 계약서를 근거로 소득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신고는 익년도 5월말까지). 매출 환율 적용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선적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중고기계 수입에 관하여 (관세, 자율안전확인 등)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의 경우 제8458호에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는 8%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ㅇ 결론적으로,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각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텐데 무역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각 나라의 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입될 때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제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