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파크골프클럽을 수입해서 판매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입 원산지표시파크골프 클럽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중 스포츠 용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한국스포츠산업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ㅇ현품에 원산지표시ㅇ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ㅇ샤프트에 견고한 스티커 허용2. 관세 납부수입 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수량,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골프채는 관세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3.통관관세 납부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일본 거래처와는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 수입에 필요한 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이는 수입시 기본적인 절차이며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세한사항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Q. DHL 수입시 검역소 까지 운반해주고 지켜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HL Korea와 DHL Global Forwarding은 DHL의 다른 부문이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역할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수취 및 통관 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DHL Korea:DHL Korea는 주로 일반 소포 및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특송물품을 통해 주로 개인 소비자나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이용합니다.식물 등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도 DHL Korea를 통해 발송할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이 식물검역 등의 특수 절차를 필요로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관 등의 절차는 제휴관세사 또는 고객이 직접 관세사를 통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DHL Global Forwarding:DHL Global Forwarding은 주로 대규모 물류 서비스 및 국제 운송을 제공하는 포워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화물 및 물류 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기업형 포워더의 경우에는 운송만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세사, 식물검역등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다른지역에서 배대지를 통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개별 주문을 하고 운송장도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정무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주로 발전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무역 체제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 낮은 국가의 농산물이나 공예품 등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생산자들이 생산 비용을 충당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면, 축구공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에는 국제 공정무역기구(FLO)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이나 인증기관에 의해 검증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공정한 조건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kc인증을 국내에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전동드릴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드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전기드릴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기드릴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드릴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 적합성평가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safetykorea.kr/https://www.rra.go.kr/ko/index.do
Q. 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수입 판매 시 KC 인증이나 어린이 안전 제품 인증 등 여러 인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도서(서적), 기계류 부분품(일부 인증 필요), 신발, 우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입 제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