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술을 샀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Q. 온열매트(전기매트)의 자재에 관한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장판의 HS코드는 9404.90-0000호에 분류합니다.해당 HS코드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기준 해당 시 수입 요건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아울러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hs code파악이 필요하여 사진등을 첨부해주시면 정확한 hs code안내가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매트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Q.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②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