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과 프랑스가 최근 관세 갈등배경과 최근 어떤 협상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과 프랑스 간의 관세 갈등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기존 10% 관세에서 크게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EU산 브랜디, 특히 프랑스의 코냑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에 30.6~39%의 예치금을 부과하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인 코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중국은 수입 대형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 양측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EU와 8차례에 걸친 집중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EU 측에 추가 대면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EU도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중국의 무역 안정화 정책 강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가공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재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역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소비재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다만, 중국의 기술 자주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FTA 협정국 간 HS 코드 불일치 시 특혜관세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국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는 국제 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국 세관에서 분류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와 수입물품의 HS 코드가 다를 경우,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에 해당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국과 수입국의 품목분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물품이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HS 코드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전에 양국의 세관당국과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수입국의 HS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하고, 필요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신청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원산지증명서 오류나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수정신고 후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입자는 통관지 세관의 심사정보과에 사후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원산지신고서 원본이 필요하며,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본을 전자이미지화한 것도 가능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서류(인보이스)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된 형태입니다.단,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관세에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또한 사후적용신청 절차는 당초 수입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관 관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Q. 수입물품 관세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 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이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체납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압류나 공매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한편, 관세청은 납부 편의를 위해 월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납 중인 업체도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