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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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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KICPA
Q.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납부세액 0원은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퇴사 시에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것이며, 이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납부세액 10만원을 모두 환급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맞습니다.퇴사시점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시다면 결정세액이 "0"원이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Q.  연말 원천징수 영수증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혹여나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가 과소공제되었더라도 이미 환급받을 금액은 모두 환급받으셔서 세액에 영향은 없습니다.또한, 현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을 보았을때, 적절하게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기본한도 300만원을 모두 만족한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등추가공제,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을 고려했을때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기간을 5월로 만든 이유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정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의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1년간 소득이 확정되려면 연말 마감 및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1~3월까지 장부 마감, 비용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4월까지 소득자료가 수집되고, 정리하는 기간을 부여하고, 5월 1개월간 신고 및 납부가이루어지는것으로 추정됩니다.또한, 대부분의 법인이 12월말법인으로 3월에는 법인세신고가 많아 그렇지 않을까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도색 비용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있어야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CI도색비용은 차량의 성능 향상이나 기능과는 무관하며, 외관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목적의 지출이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광고선전비가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연금저축관련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관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율인 16.5%(13.2%)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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