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1인법인 주식양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지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존비속간 거래는 시가에 하는것이 원칙입니다.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에 대해서 평가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63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거래 하는것이 원칙이나,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35조)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수있습니다.[시가의 30%이상 저가이거나,시가보다 3억원이상 낮은가액]우선 시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보다, 자세한것은 전문가분과 상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면 회사를 담당하고 계신 세무사 분이나 회계사가 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부가세 신고 후 전표 입력하려는데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세신고서상 부가세 납부할 부가세금액과 부가세미지급금이 일치하고,부가세예수금도 부가세신고서상 금액은 일치하는것으로 보입니다(단수차이제외).차액 447,511원은 부가세대급금및공제매입세액이 부가세신고서상매입세액"(17)"과 차이로 보입니다.해당 차이는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은 차이로 해당 차이가 확인되면 반영하시면 될것같고, 확인이 안된다면 해당 차이만큼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부가세신고서상 매입세액이 정확한것을 가정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전산회계 문제 질문드립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계처리 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현금및현금성자산에 현금이 포함되는개념입니다.현금은 실질적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화, 지폐, 예금, 타인발행 수표(즉시 현금화 가능) 등이 포함됩니다.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을 포함하여, 타인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번에서는 현금, 2번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가능한 계정을 묻는것입니다.곧, 현금이 아닐수는 있어도 현금성자산일 수는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