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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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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KICPA
Q.  연금저축관련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관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율인 16.5%(13.2%)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까지가 맞습니다.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Q.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받으셨더라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월세 환급 신청하고 싶으나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환급이라는 개념은 세금을 내야할 돈보다 더 냈으니 환급해주는것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것은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는 말이고, 연말정산때 해당 월세세액공제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납부한신 최대금액을 이미 환급받으신것입니다.추가로 월세세액공제가 있더라도, 이미 질문자님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자체가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엑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다음 화면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표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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