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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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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작성 됨
Q.
연금저축관련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관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율인 16.5%(13.2%)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0일 전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발행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까지가 맞습니다.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0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받으셨더라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0일 전 작성 됨
Q.
월세 환급 신청하고 싶으나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환급이라는 개념은 세금을 내야할 돈보다 더 냈으니 환급해주는것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것은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는 말이고, 연말정산때 해당 월세세액공제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납부한신 최대금액을 이미 환급받으신것입니다.추가로 월세세액공제가 있더라도, 이미 질문자님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자체가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엑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다음 화면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표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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