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요식업체(서비스업) 근무를 3년 정도 했습니다.정규직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언제까지 회사에서는 지급을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 근무 계약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A회사의 경우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사항 해당되지 않아서 구직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지난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이므로,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 임시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0월2일 임시공휴일의 대체휴가는 없다고 못을 박아 얘기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대체 휴가 정책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 기관의 지침이 맞는 지 휴가, 대체 휴가의 기준 원칙이 없는 지요? 매월 1일 연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 보상휴가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이 되어야 하며, 공휴일의 대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