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구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종종 지정되기도 한데 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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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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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공휴일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제안으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임시공휴일 지정 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