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마트 에서 일을 다녔습니다 저번달에 근데 3일되는 마지막 저녁에 전화와서 저보고 저희와 맞지 않는거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자르고 미안하다 하고 3일 일한건 보내주겠다 이렇게 들어서 문자로 계좌까지 찍어놨어요 바로 근데 어제가 월급날이어서 하도 안들어오길래 문자를 했습니다 근데 깜빡했다. 이러면서 오늘까지 보내주겠다. 이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므로 일단 기다려보시고, 14일이 넘었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써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로 인해 퇴직한 상태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일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말로 깜빡한 것이라면 오늘 보내줄 것이고 오늘 보내주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