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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진귀한왈라비
특히진귀한왈라비24.09.25

연차 소멸과 연차촉진제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직을 해서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아 월차만 있고 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가 지나기전에 빨리 사용해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소멸한다고 하는데 저는 따로 공지나 연차촉진제 동의서에 서명한적이 없습니다. 소멸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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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촉진은 무효이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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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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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촉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연차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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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을 하지 않고서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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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시 연차가 소멸되나 연차사용촉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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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절차의 내용은 꽤나 복잡스러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차 촉진은 사실상 연차 강제 소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말인즉,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정 서류가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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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면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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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게 맞습니다. 연차촉진은 회사가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독려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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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촉진제 사용시 1차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을 받아야 하고, 2차는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으면 연차촉진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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