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덧이 심해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승인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입덧이 심해서 상세불명의 구토로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승인해 줘야 할까요? 또한 입원까진 아니더라도 입덧이 심하다고 입덧약을 받고 진단서를 끓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혹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