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들어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2월까지 우선 A직무로 근무하게하고, 계약기간만료 후에 B직무로 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이상, 1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의 발생은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너스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인지아니면 나오지 않을경우 퇴직할때 주어지는것인지사회초년생인지라 궁금한것이 좀 있어서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인원에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부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말부로 퇴사하는 인원에게 퇴직정산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규정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요구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