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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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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3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사실상 3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일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구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공휴일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대부분의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사용시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즉,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 사유를 확인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가의 실시사유를 묻는 것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고지하시고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연차 소멸과 연차촉진제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절차의 내용은 꽤나 복잡스러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차 촉진은 사실상 연차 강제 소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말인즉,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정 서류가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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