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인정될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 낮 10시 ~ 저녁 10시 퇴근으로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일 경우에는근무시간과 (법정)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측정하나요?이와 관련되 기준이 있을까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