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나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의 업종은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여 납부면제가 불가능합니다.2. 만약 사업자를 2023년 10월에 내고 바로 수익이 나기시작하면 소득세는 2024년 5월에 내는게 맞나요??(부가세는 2024년도 1월달에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간이과세자는 1~12월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