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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봐야 합니다.배우자 외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는다면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을시 공시지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포함하여 유,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을 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천만원정도의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 및 건물 임대 시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상가부수토지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임대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취득세 1~3%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9억원 이하인 경우1~3%(취득가액 x 2/3억원 -3)x1/100), 9억원 초과인 경우 3%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가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7년전에 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정보가 없어 세액을 산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 매매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이 7년이면 양도차익에서 1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6%~ 45%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400만원 이하 6%1,400만 원~5,000만 원 이하15%5,000만 원~8,800만 원 이하24%8,800만 원~1.5억 원 이하35%1.5억 원~3억 원 이하38%3억 원~5억 원 이하40%5억 원~10억 원 이하42%10억 원 초과45%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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