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년전에 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정보가 없어 세액을 산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 매매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이 7년이면 양도차익에서 1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6%~ 45%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400만원 이하 6%1,400만 원~5,000만 원 이하15%5,000만 원~8,800만 원 이하24%8,800만 원~1.5억 원 이하35%1.5억 원~3억 원 이하38%3억 원~5억 원 이하40%5억 원~10억 원 이하42%10억 원 초과45%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