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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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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직장인등 공무원은 기타소득이생기면 연말정산때같이하나요?아니면기타소득만 따로5월에종소세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수시 자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추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에 따라 적절히 의무를 이행하시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지인과 부모님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만기일에 차용금을 적절히 반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득세는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채무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또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설정을 통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신 후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녀 창업지원 2억원 차용증작성 증여 추정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과세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실제로 증여인지 차용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추정한 후 실제 차용인 경우 증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자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신 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가상자산에 과세와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25.1.1.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의 수익이 큰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가상자산 양도는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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