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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세무조사·불복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는데 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당초에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거나 탈세혐의(매출누락 혹은 가공경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 증여시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 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자녀의 자산으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부부간에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세금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는데요.'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 건별발급' 경로로 들어가신 후 공급받는자 인적사항과 작성일자, 공급가액을 기입하신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법인에서 차입해 오는돈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차입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해당 사업장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서 세금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3.3%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일용직근로자 중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만20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퇴사 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작년 3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만약 2022년 도중 개인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는 2022년 사업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서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5천만원(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급의25%이상 사용해야 초과분 이상 공제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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