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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 세목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감면적용 및 대대매금 관련 등 조사내용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세무조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을 하고나서 이전에 근무한회사 수입을 5월에 따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 부분이 누락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직장 근로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계 부동산 매매(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 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후 매매대금과 관련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신다면 추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어머님이 변제할때까지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달라고 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로 하여 수수료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 명의 이전 부동산 증여신고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증여는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추후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신 후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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