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구축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질문1)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세 중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기보유 혜택이 적용 될까요?-> 현재는 중과배제 유예상태이므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2) 양도세 계산기에 필요경비 항목이 있는데, 실입주가 아니라 계속 전세 혹은 월세로 있던 상태라 보일러 수리 나 벽지 도배 누수 수리 등등 지출이 있었는데 일일히 메모를 해놓지 못해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대충 얼마 정도 식으로 기재를 해도 될까요?-> 단순히 금액기재만으로 경비인정은 불가능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이를 뒷받침할 대금지급내역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질문3) 혹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신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액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