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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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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받은 양도세계산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이 됩니다. 만일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취득세 납부서상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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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별도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수입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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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 지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정기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제출하신 후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신고접수일 당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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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외로 얻은 수입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과외로 얻은 수익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이체받은 내역을 1년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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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가 적어서 연말정산시 항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에 유리한 조건은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이 지출하거나 저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 비중이 높아야 합니다.연금저축이나 무주택 요건이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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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갱신하는 내용으로 하여 차용증을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은 추후에 나올가능성이 있는 조사를 대비하는 객관적증빙이기 때문에 상환기간내 만료하지 못한경우 다시 갱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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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생활비의 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 금액보다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생활 등 요소를 판단해봐야 합니다.수험생신분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목적으로 받은 금전을 해당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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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누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의료비세액공제를 누락하신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추가로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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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양도인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차익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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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법인통장에 있는 금전을 대표이사가 이체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 통장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경우에는 출처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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