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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은 주부는안하는건가요?딸이제카드이력을조회하여 정산받을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진행하므로 주부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했는지 유무는 따님에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체크 카드도 연말정산 할 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1분기에 다른직장 근무후 2분기부터 현직장근무시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분기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이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직장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1월~2월간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 급여지급시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은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데 이유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학생인 아들의 대학등록금의 교육비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카드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하면 그금액은 언제나오는건가여?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서류를 받은 후 회사는 1월말~2월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부양가족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생활비 또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기본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은 무직자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직장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기간에 신고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계속근로자인 경우 무조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이용하여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사업자등록이있는사람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계속근로자인 경우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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