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 다른직장 근무후 2분기부터 현직장근무시 정산방법은?
1분기에 다른 직장제서 근무하다가 2분기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이경우 제가 직접 자료를 넘겨줘야하나요?
그리고 근로자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 환급은 언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만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종전 직장에서는 중간퇴사자원천징수신고서를 수령하여주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은 통상 2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시점에서 환급금액이 반영되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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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분기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이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직장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1월~2월간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 급여지급시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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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저안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에 하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 징수 또는 세액환급
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의 계좌에 회사에서 입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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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며, 환급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의 급여자료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 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1~2월 분 급여 지급시 반영됩니다.
환급은 개인통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통상 퇴직시 연말 정산을 하고, 그 자료를 받아 현직장에서 1월 경에 연말 정산을 하신 후에 대개 2월 월급여 지급 시에 정산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