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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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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가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에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않는 이상 종부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6억원씩 공제가 적용되므로 단독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면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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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순수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8.8%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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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 징수 3.3% 떼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3.3%원천징수는 프리랜서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익금의 3.3%를 원천징수후 지급받는데요.3.3%원천징수한 금액은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서 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으로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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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신고후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2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기한 내 신고를 하셨더라도 납부는 신고당일이 아니라 기한내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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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좌입금된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반영한다면 12월 31일 현재 최소 순소득금액이 270만원이상부터 세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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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 연말정산 할 때 소득구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b회사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6%세율이 적용됩니다.하지만 중도퇴사한 회사가 2개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다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소득합계가 2100만원이면 소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6%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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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내용중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법률 사무소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 차용증에는 차용원금, 차용날짜, 상환방법, 상환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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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회사 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공제를 직접 반영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직접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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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절세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시가의 30%과 3억원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거래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인 아파트를 부모자식간 거래할 경우 시가의 30%인 3억원을 차감한 7억원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인 10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동일하게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재산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절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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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하시기 때문에 나이요건만 충족하시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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