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차용증 내용중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법률 사무소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 차용증에는 차용원금, 차용날짜, 상환방법, 상환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