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 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할수 있나요
매번 회사통해서 했습니다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회사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할수도 있나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개인적으로 하실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하실 때 서류 챙기셔서 공제항목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가능하시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며, 회사에는 그냥 따로 하겠다고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각종 공제사항들 반영해서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혹 버겁다 느끼시면 그때가서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홈택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가산세가 회사에 부과됨으로 회사는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으로만 연말정산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스스로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공제를 직접 반영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직접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