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간에도 돈을 보내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보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형제중 한명이 나이,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가 생활비목적의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용돈도 그 금액의 크기와 사용목적에 따라 증여로 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형제자매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1억까지 10%, 1억초과 ~5억 미만까지 20%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