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아르바이트 소득세 질문있습니다.

일급 75000원 (소득세 3.3% 공제후 지급)이라는 말은
75000원을 준다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3.3%를 때서 준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5,000원에서 3.3%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3.3% 공제후 지급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에서 3.3% 공제한 72,520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업주에게 문의해보시면 정확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75,000원에서 세금 3.3%를 떼고 지급한다는 뜻이고, 귀하는 이 소득의 합계만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5,000원에 3.3%를 차감한 뒤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당 75,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인 2,250원 및 지방소득세 0.3%인 215원의 합계

      2,475원을 차감한 72,525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일당에서 원천징수후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급 75,000원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72,525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