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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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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증여시 5000만원 공제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미만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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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업체에서 대금결제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공사건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현금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계약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지급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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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토지 지분 넘기면 증여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지분의 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한도내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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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을 할때도내는 세금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연도의 기초부터 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해당연도의 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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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세액을 더 내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당초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 안내는 오지 않고 자진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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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으로 번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유예중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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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은 무엇이 속하며,현금영수증 발행 거부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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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 명의로 바꾸어도 불이익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지만 명의의전에 따른 증여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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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을 할 때 법인이랑 일반이랑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세금은 동일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2023년부터 9%~24%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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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이 있으면 재산세는 언제 내나여?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주택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를 총 2회에 걸쳐 납부하며 1기는 7월16일~7월30일까지, 2기는 9월16일~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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