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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늘씬한코알라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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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 명의로 바꾸어도 불이익없나요?

부부공동명의되 되어있는 104평의토지에 20년된조립식 단층건물이있는데 상가입니다.제가 나이가많고 좀 아픈데 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면 불이익이 없나요? 몇년안에 매도를 할수가 없다든지..명의이전비가 많이나오든지...지역은 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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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후 양도기한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아내)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내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지만 명의의전에 따른 증여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부담만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명의 이전시 증여세,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공제 내 재산이전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약 4%가 부과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최초 증여자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