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돕는 보험전문가 조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돕는 보험전문가 조형선입니다.

조형선 전문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Q.  실비보장은 어디까지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당연히 보장됩니다. 실비는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의 모든 경우에 보장을 받습니다. 1세대 실비면 90%이상 보장이 되겠지요. 단, 연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1세대면 보통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암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쓰신만큼 실비에서 받으시고 암진단금은 암보험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창상봉합술과변연절제술포함된 수술시에 수술비지급거절이 됐는데 사유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에 시술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았었고, 약관상에 아예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포함)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더욱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보험의 해당 약관에 그런 명시가 없다면 단순 창상봉합술이 아닌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것은 수술로 인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시거나 담당자 확인이 힘들다면 지급거절된 근거를 서면(이메일 또는 팩스)으로 요청하세요. 보험사에서 부지급사유서 발급은 매우 부담스러워 하기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할 것입니다. 굳이 질문자님께서 약관 뒤져보시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건들도 지급 거절 건이 있다면 이렇게 부지급사유서(부지급내역서)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금감원 민원이 필요한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자동차 옆차 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보험얼마나 할증될까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은 200만원입니다. 해당 사진으로 보면 범퍼를 교체해도 200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해서 총합이 200이 넘어가면 발생 건수와 보상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 저러한 상황에서 먼저 피해 차량 차주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면서 혹시 20만원 정도에 합의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처리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냥 좋게 10~20만원 정도에 넘어가주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찌되었든 주차되어 있던 차를 긁게 되면 질문자님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 현금 지출이 싫으시다면 보험처리 해주시고 2년 정도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운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일상배상 책임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예,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바닥공사까지 한꺼번에 견적받아서 청구하시면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개만 가입하셨다면 개인부담금 20만원 부담하시고 나머지 금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해당 보험사 사고접수센터 연락하셔서 내용 설명하시면 필요서류 안내 받으실 거에요.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조사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보험사 먼저 전화해서 접수하신 뒤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다보면 벌어질 수 있는 고의가 아닌 행위나 상태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피해액을 1억원 한도로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장 흔한 청구 건으로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된 경우 그 수리비를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중 주차된 외제차를 밀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자녀가 TV 같은 고가의 물건을 파손할 경우 등 다양한 피해보상에 사용됩니다. 특약의 이름 앞에 "가족"이 붙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해당 특약을 가입해도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