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ㆍ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표현하면 계약자는 계약의 주인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하죠. 계약자 수익자의 건강상태는 묻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수익자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 피보험자가 실종되었을 때, 대다수의 보험들이 "실종"에 대한 특약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실종이 얼마 이상 되면 사실상 "사망"으로 간주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사망은 상해나 질병 사망이 아닌 일반사망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사망이 보장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받을 수 있죠. 그 외에 상해나 질병 사망으로 가입한 것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이유가 상해나 질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