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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돕는 보험전문가 조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돕는 보험전문가 조형선입니다.

조형선 전문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Q.  보험점검의 판단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설계사의 개인차가 심하지요. 다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고 다 맞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도 설계사로서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 과해서 줄이자는 것도 재무설계 측면에서 비용의 효율을 올리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가장 신뢰가 가는 설계사의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고객 각자의 성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시 적용 청구가능한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예, 보험의 적용 시점은 계약체결부터입니다. 따라서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의 조사원이 나와서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알릴의무를 위배했다면 보험계약이 해약됩니다. 참조하시고 실비는 아픈 이력이 있을 때 가장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알릴의무에 대해 결격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는 가족중 한사람만 가립해도 모두 적용되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예, 한 사람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특약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족 중 두 사람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사 청구해서 자기부담금 없이 비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 상황에 꼭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이 또 자라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이후엔 자녀가 이룬 가족이 보장을 받기에 도움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ㆍ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표현하면 계약자는 계약의 주인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하죠. 계약자 수익자의 건강상태는 묻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수익자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 피보험자가 실종되었을 때, 대다수의 보험들이 "실종"에 대한 특약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실종이 얼마 이상 되면 사실상 "사망"으로 간주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사망은 상해나 질병 사망이 아닌 일반사망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사망이 보장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받을 수 있죠. 그 외에 상해나 질병 사망으로 가입한 것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이유가 상해나 질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퇴직 후 irp운용 관리 봐주세요(퇴직금 빼내기)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긴 하지만,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와 IRP에 대해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 못하거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 노후대비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은퇴 준비가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십수년 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DB나 DC 계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자의 IRP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장점은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소득세(15.4% 또는 그 이상)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했는데 IRP로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IRP계좌를 깨버리면 내지 않아도 되는 퇴직소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제도의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니 해당 계좌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소득세(5.5%)만 내고 다 받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왠만한 운용수익 내시는 것보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기에 IRP 운용 잘하는 회사나 담당자를 추천받아 자금을 이전해서 관리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의 계좌로 자금은 이전이 가능하고 IRP계좌에서는 예/적금부터 연금펀드까지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니 지나치게 고위험 상품보단 연금받으실 목표 시기를 정하시고 분산투자할 상품을 추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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