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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돕는 보험전문가 조형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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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선 전문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Q.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이 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상 영역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적인 것만 한다면 1만원대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보통 차대차 사고나 골목길 사고 등의 왠만한 민사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가해하는 등의"형사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때를 위해 운전자보험을 준비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보행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지급됩니다.2. 벌금(대인/대물) :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그 벌금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3. 변호사선임비용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에 대해 실손 지급됩니다.이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부상치료비 등을 첨가하여 최저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텔레마케팅 상품보다 믿을만한 설계사를 통해20년납 80세만기처럼 적게 내고 오래 보장 받도록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자동차보험 제일 싼곳은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매년 가입하시는 자동차보험은 매년 최저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금융정보포탈 파인"을 검색하셔서 "보험다모아" 메뉴로 들어가신 뒤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활용하시면 가장 저렴한 곳부터 각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선호하시는 보험사로 접속하셔서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만들어 놓은 비교견적 사이트를이용하시면 스팸에 시달리실테니 위의 방법을 권해드려요. 매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 굉장히 큽니다.단,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다보니 보장내용에 대해 그냥 기본값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다이렉트가입하실 때 다음과 같이 조정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대물 5억이상, 자동차상해(자기신체손해X), 자차수리 렌트카 특약, 무보험차사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아이가 정신과 심리상담 했는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몇년도에 가입하신 실비인지 몰라서 2017년(3세대) 실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모든 보험은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지급합니다. 3세대 실비의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를 명시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처방전 받으면 좌측 상단에 알파벳과 숫자로 적히는 부분이 있는데그것이 바로 질병코드입니다.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거합니다.)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나옵니다. 해당 코드의 질병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뇌손상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조현병, 기분장애, 스트레스장애,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 등입니다.따라서 가입하신 실비의 연도와 약관이 중요합니다. 해당 실손에 자녀라고 하셨기에 소아/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F90~98 코드로 진료의가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실비 청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해당 담당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서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못하는 설계사라면 능력있고 믿을만한설계사를 추천받아 보험금 청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20대 남자 한달 보험비는 얼마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보험 가입이 힘듭니다. 12만원 정도면 실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건강보험 정도일 것입니다.지극히 정상입니다. 보험은 Risk Hedge (불확실성의 대비책) 수단입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를 투자하여혹시 모를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나 재무설계사들은 월평균 소득의 10% 정도를 보험료에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으면 생활이 어렵거나 저축이 힘들어집니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것이 은퇴설계인데, 저축의 상당 부분이 그 은퇴를 위한 연금에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보험이 없거나 너무 적게투자한다면 보장이 너무 적거나 짧아서 정작 위험이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게 보험료 수준을 정하면 이제는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들을 얼만큼 준비하느냐 입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해도 보장은 천차만별입니다.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대부분 지인의 부탁에 의한 강매 계약이기 때문에 정확히 필요한 보장들에 대한 설계가 부족합니다.조기사망 - 3대질병 - 수술/입원 - 상해 등 가장 크고 확률이 높은 위험부터 필요한 만큼 잘 설계된다면 분명 가정에 든든한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설계된 보험들은 또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환급받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 납입금 이상의 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Q.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지만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닌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도 놀이터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실제 판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놀이터가 노후되고 관리가 잘 안되면 해당 주민들도 얼마든지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화재보험과 더불어 승강기배상책임보험과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등이 의무 가입이기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에서는 "외부인 이용제한" 표시를 강하게 해두면 된다고 하지만,아직은 사회 통념상 어린이 놀이터는 얼마든지 외부인이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 시설물인 것입니다. 만약 외부인에 대해 일절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할머니 댁에 놀러온 손자들이 놀다가 다쳐도 해당 주민이 아니기에 배상받지 말아야겠죠. 따라서 배상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소장 등이 개인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외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용에 주의는 당부하되 배상의 책임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긴 힘들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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