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정신과 심리상담 했는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몇년도에 가입하신 실비인지 몰라서 2017년(3세대) 실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모든 보험은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지급합니다. 3세대 실비의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를 명시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처방전 받으면 좌측 상단에 알파벳과 숫자로 적히는 부분이 있는데그것이 바로 질병코드입니다.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거합니다.)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나옵니다. 해당 코드의 질병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뇌손상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조현병, 기분장애, 스트레스장애,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 등입니다.따라서 가입하신 실비의 연도와 약관이 중요합니다. 해당 실손에 자녀라고 하셨기에 소아/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F90~98 코드로 진료의가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실비 청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해당 담당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서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못하는 설계사라면 능력있고 믿을만한설계사를 추천받아 보험금 청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