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기암 환자인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방치 하고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의 방치 행위를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주가 저희 업장 냉난방을 끊을거라 통보해왔는데 법적 대응 방법 없나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서 건물주가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난방,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건물주에게 냉난방 공급 중단의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세요.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건물주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또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건물주에게 다시 요청해 보세요.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냉난방 공급을 중단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다가구 공용배관 수리비용 및 공용부분 유지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공용배관 수리 비용 및 공용 부분 유지 비용은 건물 전체 세대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상 공용 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전체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에게 세대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임차인이 비용 납부를 거절할 경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3. 공용배관 수리 비용은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4.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건물 유지 관리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다가구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합동부동산의 경우는 중개수익료를 어떻해 배분하나요?
합동 부동산의 경우 중개 수익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합니다.고정급제: 기본급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지만, 성과에 따라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비율제: 중개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는 성과에 따라 수익이 높아지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혼합제: 고정급과 비율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사무소의 운영 방식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정률에 따를 중도금 대출 실행 적정성 관련 자료를 받고자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공정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정률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책임입니다.금융기관은 시행사로부터 공정률 관련 자료, 감리보고서 등을 받아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계약서에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대출 실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사와 금융기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중도금 대출이 과다하게 실행되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