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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우식 전문가입니다.

임우식 전문가
Q.  무주택 기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은 청약을 지원할시 제일 중요한 문제 입니다.만30세 이하는 혼인하여야만 인정을 해주고 그외에는 인정을 안해주는 기준점은,청약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점 입니다.사실 30세 이전에 독립을 하여서, 소득활동을 하는 상황이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점 가이드라인을 만30세이후로 잡아놓은것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아마 만30세 이하도 무주택기간을 산정할수있게 소득증명원등을 제출해서 확인할수 있게 법령개정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가이드 라인은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점이라, 특별하게 그이유를 디테일 하게 설명하기는 쉽지않네요^^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
Q.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특별하게 준비할 상황은 없으신데요?1.번답 : 신분증, 계약금 그리고 lh전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서명으로 싸인을 대신할수없기에 도장이 필요합니다.?2번답: 임대인, 질문자분 같은날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서 계약서 작성하면되구요, 기타 부가적인 입주날짜, 관리비, 기타 특약사항을 정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h전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하는 상황이시면 해당 관공서 법무사 시간에 맞춰서 설명드린 내용 동일한 절차대로 계약진행을 하시면 된답니다.3번답: 월세일경우는 특약사항이 까다롭지 않은지 그리고 기존 파손된부분 정확히 체크 하시구요, 전세일경우는 전세금이 높다면 근저당 부분을 잘 체킹 하셔야 합니다.보통 공인중개사가 체킹해서 알려주긴하지만, 간혹 근저당 수준이 위험수준인데 계약을 진행시키기 위해 체킹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그밖의 특약사항부분이 제일 중요하구요, 임대인인 실제 계약하는 분이 맞는지 체킹과, 하나 더말씀드리면요?계약서 작성이후 잔금할때가 더 중요 합니다.잔금과 동시에 무조건 무조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길 바랍니다.주민센터 방문을 해야하기에 주말보다는 평일에 잔금을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
Q.  현재의 전세값이 과연 정상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고가에 버블이 껴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3법이라는 개정된 법 상황 뒤에 서서 비이상적인 상황으로 전세가격이 올랐습니다.많은 얘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열린공간이기에, 말을 줄이도록하겠습니다.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피드 남겨주시면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
Q.  공인 중개사 분들은 본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있기때문에, 자기거래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변 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여서 계약서 작성을 한답니다.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있는 상황이라면, 직거래개념의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는 가능합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요?부동산사무실 창업한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가 위법이구요, 창업을 안한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자기거래할때는 절때로 임대인, 임차인 항목과 공인중개사 항목에 이중으로 기입하면 위반사항입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
Q.  원룸 이사시 데코타일바닥 원상복구 의무 문의
부동산에 관한 것을 쉽게 설명 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문의 주신 데코다일 같은 부분은 4년이란 오랜 기간을 거주 하셨고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것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여 배관파이프와 데코다일 바닥같의 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통상적인 하자부분 이기에, 원상복구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누가 봐도 임차인의 실수로 인하여 생기는 부분의 대해선 임차인에 책임이 있답니다.(예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및 바닥훼손, 부착된 가구가 세월의 흔적이 아닌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훼손, 흡연으로 인한 벽지 색바램) 예를 들어 드린 내용을 보듯이 임차인이 충분히 예방을 할수있는 부분임에 예방을 못해서 생긴 훼손을 임차인의 책임이 있구요.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부분은 임차인의 예방할수있는 부분이 아닌 집 내부적 하자 이기에 책임 소재는 없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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