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기간 도과후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부동산에관한 것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월세 계약을 1년하였다 하더라도, 1년의 계약기간 주장과 2년 계약기간 주장을 하실수있습니다.그러하기에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구두적 약속이 되셨다면,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하게 계약서를 새로이 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금액적 변경이 있다면 해당내용을 서류로 한장 만들어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음, 기존계약서와 같이 첨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계약서를 새로이 쓰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요?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존 전입과 확정일자 날짜가 깨지기 떄문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선순위권 변동사항의 경우가 생깁니다.빌라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 전입과 확정일자 날짜와 같은 날짜에 근저당을 받는다면, 근저당의 순위권이 앞서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면 안되는것입니다.↑위 내용의 첨부설명 전입과 확정일자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발생이구요, 근저당의 효력은 즉시 발생이기에 같은날짜에 두가지 행위가 겹쳐진다면 순위권에서 밀리게 되는것입니다.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시면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