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경우에 열리나요?
대검찰청 예규로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지침상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Q.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언급하는 주요공직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