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 기물파손죄 성립요건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술에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게에서 토를하고쓰러져서 친구들이 저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토를 치우지 않고 가서 업무방해죄와 기물파손죄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나요? 조사 받은 결과 정식 재판이 아닌 제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으로 진행된다는데 그건 또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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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등의 수단을 통하여야만 성립합니다.
기물파손죄는 형법상 손괴죄를 뜻하는데,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실관계에서는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기에 업무방해라거나 손괴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진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될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