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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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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주류세는 그 나라의 성장성과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세가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소주 등이 대표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특별법 우선원칙으로 인한 일반법의 사문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특별법은 형법의 기본범죄에 추가적인 구성요건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이 많습니다.특례는 통상적으로 가중처벌보다는 간단하게 절차 등을 인정하려는 경욱 많습니다.
금융
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융
2023년 11월 8일 작성 됨
Q.
자금세탁방지 CTR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회사
2023년 11월 8일 작성 됨
Q.
강제 지방 발령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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