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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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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전기자전거 대여후 보행자 접촉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자전거도로와 인도 겸용 도로에서 사람의 팔꿈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 이경우 자전거라서 민사합의 형사합의 둘다 진행하여야되나요?
  2. 실무적으로 보험사에서 모두 케어해주는지 별도로 제가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요?
  3. 책임보험 가입시 고소를 해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맞을까요?

보험이 다 있다보니 민사쪽은 걱정이 안되는데 형사쪽이 걱정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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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상 차(자전거 포함)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해당 차가 종합보험(무한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나 종합 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에 감안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 한것 같습니다.

    파스형 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이나 공유형 파스 플랫폼에서 보험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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