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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할미새244
완벽한할미새24425.01.06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시 어떻게..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비로 치료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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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비로 치료를 해야하는건가요?

    : 대중교통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운임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상 하자로 기인하여 해당 전철,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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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나 전철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버스는 자동차보험, 전철등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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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 교통 이용시 자동차인 버스나 택시의 경우에는 사고 시 누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가해 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탑승 중이던 대중 교통의 과실이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측의 과실인 경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서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 확인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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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가 있다면 가해자 측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보시면 대중교통상해를 담보하는 정액형/실손형 특약들이 있으실 경우 그 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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